[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16일까지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건의 조례안과 7개 안건 등 총 26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출 된 안건 중에는 신동욱, 양옥희, 이민옥 의원이 각각 의원 조례발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민옥 의원) 등이다.
먼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 되는 별지서식을 수정해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별지서식의 의회를 나타내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했다.
양 의원의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은 박영희, 오천수, 김현주, 이민옥 의원 등 4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 조직 회원에 대해 성동구민상 및 표창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성수, 양옥희, 남연희, 은복실, 신동욱, 임종숙, 황선화 의원 등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9세 이상~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설치된 센터를 통해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1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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