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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5건, 6100만원 보상”... 성동구, 올해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올해 105건, 6100만원 보상”... 성동구, 올해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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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가입했다
성동구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가입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상해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해 보상 혜택도 더욱 커졌다.

구는 10월 1일부터 1년간 주민등록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진단위로금 보장금액을 10만원씩 증액했다. 이에 지난해는 4~8주 진단 시 30~7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40~8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 경우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40~8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DB손해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구에서는 106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돼 6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105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되어 61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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