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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마스크 계약’ 특혜의혹... 김기대 시의원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교육청 ‘마스크 계약’ 특혜의혹... 김기대 시의원 ‘행정사무조사’ 요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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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100억여원 중 60억원... A업체 ‘수의계약’
B업체 필터 5장 2000원... A업체 필터 2장 2500원
국내산 면마스크 최저점... 베트남산 면마스크 전원 만점
김기대 시의원
김기대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8600만원을 확보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 중 59%에 해당하는 59억5000만원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A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가격도 비싸고 국산도 아닌 베트남산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구매를 위해 A업체와 6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를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23일 서류제출을 마감했다”며 “이는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며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의 평가지표를 임의로 적용해 특정업체를 고려했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항목인 가격의 적정성의 경우 B업체는 필터 5장 등에 2000원을 제시했지만 11명의 평가위원 중 4명만 만점을 주었다”며 “그러나 A업체에 대해서는 필터 2장 등에 2500원을 제시했음에도 9명의 평가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디자인, 색상과 사용편의 항목의 경우 국내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B업체에는 10명이 최저점을 주었으나 베트남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A업체에는 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나노필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공고에 대해 나노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로 조건을 수정하는 재공고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A업체에게는 단순히 ‘나노필터’가 아닌 ‘부직포 필터’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은 업체의 편의가 최우선시 된 특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청의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도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추가고발 등도 추진해 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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