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60개 업체 임대료 감면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60개 업체 임대료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2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가와 공동판매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앞서 구는 지난 상반기 1억6000여만원을 지원해 총 49개소의 공유시설에 대해 50%에서 10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자 2차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대상은 성동안심상가, 수제화 공판장, 구립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 60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기간 조정, 공용관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여기에는 총 2억7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감면 적용기간 중 영업을 유지한 업체의 경우 임대료 50%가 감면된다.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과 함께 납부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경비 및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면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위기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