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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시의원, “우이신설선 시민안전 위협, 대책마련 필요”
정지권 시의원, “우이신설선 시민안전 위협, 대책마련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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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시의원
정지권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우이신설선의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간사업자가 운영적자로 승인도 없이 안전요원 등 운영 인력을 감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와 서울시 누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시민안전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운영절차,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자는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운영인력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운영인력 감축을 위해 2018년 11월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우이신설선의 안전운행을 이유로 2019년 5월에 미승인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러나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는 이미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인력을 감축하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안전요원을 역사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며 “열차운행 중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장애처리와 안전조치가 어려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의원은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우이신설선의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며 “우이신설선이 서울시 최초의 무인경전철임에도 국토부로부터 무인경전철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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