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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색깔도 통제?’... 이동현 시의원, “학생 '상벌점제’ 인권침해 만연”
‘스타킹 색깔도 통제?’... 이동현 시의원, “학생 '상벌점제’ 인권침해 만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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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 ‘생활평점제(학생 상벌점제)’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수의 학교가 학생들의 가방은 물론 스타킹 색깔까지도 벌점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0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다른 대체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관내 중ㆍ고등학교 711교 중 553교(77.8%)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생활 평점제는 지난 2009년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ㆍ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사례들이 많다”며 “일과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벌점 항목에 포함된 학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가방 형태, 운동화 형태, 외투 형태까지 규정해 벌점으로 규제하는 학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모 여고의 경우에는 스타킹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여중ㆍ여고의 경우 치마 길이, 스타킹 색깔, 장신구 유형, 속눈썹 등 필요이상으로 용의와 복장을 벌점 부과 항목으로 세세하게 명시된 학교가 많다”며 “남중ㆍ남고의 경우는 과도한 교복변형, 넥타이ㆍ조끼 미착용 정도로만 명시되는 등 다소 성차별적 요소가 녹아있는 벌점 조항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경기도, 경남, 전북 교육청 등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생활평점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발휘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부 학교들의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체수단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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