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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서울 학교 4곳 중 1곳 장애인용 소변기 1대도 없어”
이동현 시의원, “서울 학교 4곳 중 1곳 장애인용 소변기 1대도 없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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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 관내 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2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 1344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52곳(26.1%)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77곳에 달했으며 소변기와 대변기 모두 없는 학교도 62곳이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세면대의 경우에도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치 권장 사항인 장애인용 세면대의 경우도 730곳(54.3%)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변기, 대변기 등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는 엄연히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가 서울 관내에 352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 에 서울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용 위생시설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 역시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체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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