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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보장급여 자격 확인조사... “부정수급 급여 환수”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자격 확인조사... “부정수급 급여 환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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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3만673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사 확인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급여 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확인조사를 다시 재개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를 토대로 확인 할 예정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구제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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