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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동킥보드ㆍ자전거’ 포함
성동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동킥보드ㆍ자전거’ 포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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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까지 집중 단속...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처벌
아침 숙취, 낮 음주운전도 불시단속...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성동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성동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경찰서(총경 이상국)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용이 늘어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하며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여부를 조사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동서에 따르면 음주 특별단속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ㆍ시장 주변에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성동서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PM)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 31일까지 성동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29.4%나 늘었다.

성동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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