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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초중등교육법' 등 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홍익표 의원, '초중등교육법' 등 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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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이 대표발의 한 법안 3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 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국토계획법 ▲관세법 등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통합,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이익을 강남북 격차해소 등 고른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토개발 이익 배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은 지방세 체납자가 수입 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단계부터 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간 각 지차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습 체납자에게 능동적으로 체납 처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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