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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 D-90’... 성동선관위 “7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서울시장 보궐 D-90’... 성동선관위 “7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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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접수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접수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90일 앞둔 7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또한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6일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제한 사항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7일부터 제한되는 사항은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 등이다.

먼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광고할 수 없다.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성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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