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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미신고율 16%→3% ‘효과’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미신고율 16%→3% ‘효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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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가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임대인에게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 안정성이 높아진 셈이다.

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배 이상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한편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만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중재 씨는 “임대차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커 시기를 놓칠까 부담이 컸는데 미리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줘 이번에도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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