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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조기 시행... “월 최대 300만원”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조기 시행... “월 최대 3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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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철거 전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수거보상제’란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해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일반현수막(2㎡이상) 개당 2000원 ▲족자형(2㎡미만)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 x 40㎝이상) 장당 80원 ▲A4벽보(30㎝ x 40㎝미만) 장당 50원 등을 보상한다. 월 최대 보상액은 300만원이다.

참여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으로 1세대 1인 참여 가능하며 각 동별 4인 이내로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우선 선정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는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는 수거한 불법현수막과 벽보등을 동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어려운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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