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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ㆍ청산 나선다”
서울동부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ㆍ청산 나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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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체불현황 (그래픽=고용노동부)
연도별 체불현황 (그래픽=고용노동부)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오는 2월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비상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1월21일~2월28일) 0.5%p 인하해 1.0%대로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고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김태현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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