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올해 공동주택 환경개선 14억원 편성... "2월26일까지 접수"
성동구, 올해 공동주택 환경개선 14억원 편성... "2월26일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5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6개 단지 238개 사업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구는 사업 예산을 더 늘려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할 예정으로 오는 2월26일까지 참여 주택의 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유지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 주자창 증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22개의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선도사업 지정하여 공동주택 37개 단지의 경로당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주민공동 이용 다목적실 개·보수와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시설 개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은 별도로 일반사업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경비원과 미화원과 같은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확대를 통한 안전 확보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