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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수급 확대’... 국민연금공단, “일단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 확대’... 국민연금공단, “일단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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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올해 1월부터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지난해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의 경우 최대 25만4760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기준액도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1월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충근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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