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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학교 ‘특별 휴업제도’ 도입 제안
이동현 시의원, 학교 ‘특별 휴업제도’ 도입 제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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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등을 우선으로 등교 수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습권도 보장할 마당한 제도가 없다.

이런 가운데 보호자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별휴업제도’는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등을 특별휴업을 원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방식이다.

이동현 의원은 “등교수업의 재개가 불가피해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의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해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해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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