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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D-60일, 정당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D-60일, 정당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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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60일 전 정당명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60일 전 정당명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오는 6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금지된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성동구선관위)는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 이같은 금지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동구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6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을 제외하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성동구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반사례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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