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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오는 23일 새해 첫 임시회... '20여개 안건 처리'
성동구의회, 오는 23일 새해 첫 임시회... '20여개 안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1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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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전경
성동구의회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오는 23일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한 해 계획한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상정된 2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먼저 23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해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을 올바로 사용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결산하고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어 24일부터는 각 위원회 별로 각각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복지건설위에는 ▲성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5일부터 시작되는 2차 행정재무위에서는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등이 보고된다.

복지건설위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조례안 등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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