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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1.02.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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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업체다.

지원 사항은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연장 및 공용 관리비 감면 등이다.

구에 따르면 우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공공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거나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한편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개월 간 52개소 총 2억300여만원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올해도 1억 6000여만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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