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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시의원, ‘불법광고물 관리 조례안’ 발의... 3월5일 최종 처리
김달호 시의원, ‘불법광고물 관리 조례안’ 발의... 3월5일 최종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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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시의원이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달호 시의원이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성동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심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정기적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규정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지난 2019년 25만5000건에서 2020년 31만2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된 후 오는 3월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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