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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만5000필지 토지 특성 조사... ‘의견제출 창구’ 상시 운영
성동구, 2만5000필지 토지 특성 조사... ‘의견제출 창구’ 상시 운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2.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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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2만5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토지특성에 대한 이번 조사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인ㆍ허가사항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 등을 확인 및 검토한다.

구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추진한다.

조사ㆍ확인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당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매년 개설·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 통화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창구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게 된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의견을 연중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이 증가 되는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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