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의회, ‘워라밸’ 실현 조례안 마련... 이민옥 의원 대표 발의
성동구의회, ‘워라밸’ 실현 조례안 마련... 이민옥 의원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민옥 의원
이민옥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 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26일 성동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옥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 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 6000명(5.5%)가 감소했다”며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센터의 상담 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이같은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도 활동하고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