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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奉公如法(봉공여법)
[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奉公如法(봉공여법)
  • 성동저널
  • 승인 2021.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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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을 법대로 처리하다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 중국 '史記(사기)'에 “奉公(봉공)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관계되는 공적인 일은 如法(여법)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유래는 지면상 생략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중국에 孝誠(효성)이 지극하고 백성들에게 尊敬(존경)받는 小國(소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信望(신망)을 받는 왕은 백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苔刑(태형: 매로 다스리는 형벌)이라는 刑罰(형벌)로 嚴(엄)하게 국가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실정법을 어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런 表情(표정)이 歷歷(역력)했습니다.

‘孝誠(효성)이 지극한 왕이 法治(법치)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라고 罪(죄)를 덮어버릴 것인지, 耳目(이목)을 집중케 하는 크나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어머니라서 없었던 일로 덮는다면 나라의 法秩序(법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왕의 信賴(신뢰)마저 무너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苔刑(태형)이라는 엄한 刑罰(형벌)로 다스린다면 천하에 不孝子(불효자)로 낙인이 찍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왕은 苦心(고심)끝에 決斷(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法(법)은 지켜야 하느니라. 法(법)은 法(법)이다! 여봐라! 刑(형)을 執行(집행)하겠다. 짐의 어머니를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30대를 엄히 치도록 하라!”

형 집행관은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왕의 어머니를 형틀에 묶고 매를 치려는 순간 왕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고 刑(형)을 執行(집행)하도록 호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매질을 합니다. 이렇듯 왕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30대의 매를 신음 한 마디 없이 꿋꿋이 맞으며 버티었습니다. 왕의 엉덩이는 어느덧 시뻘건 피로 물들어 갑니다.

결국 왕은 이렇게 해서 法(법)을 遵守(준수)하고 또한 어머니에 대한 孝心(효심)을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모든 백성은 더욱 더 철저히 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 末期(말기)에 法治主義(법치주의)를 主唱(주창)한 韓非(한비)의 ‘韓非子(한비자)’ 有度(유도)편에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法不阿貴(법불아귀)라는 말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國家(국가)의 强制力(강제력)을 수반하는 社會規範(사회규범)이 바로 法(법)입니다.

그 强制力(강제력)이 힘 있는 權力者(권력자)나 돈 많은 財力家(재력가)를 피해 간다면 그것은 이미 法(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法治國家(법치국가)입니다.

權力(권력)이 있거나 財力(재력)이 있다고 해서 법에 대한 公正(공정)과 正義(정의)를 毁損(훼손)하면 국가 질서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한 것입니다.

法治(법치)를 위해 어머니를 대신하여 스스로 매를 맞는 왕의 率先垂範(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國家(국가)가 정의롭게 존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이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忘却(망각)하고 法治(법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現存(현존)하고 있으니 시끄러운 雜音(잡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法(법)은 法(법)대로 尊嚴性(존엄성)이 지켜져야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身分(신분)의 高下(고하)를 規定(규정)지을 수 없으니 당연히 法(법) 위에 君臨(군림)할 사람은 그 누구도 存在-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法治主義(법치주의)가 지켜져야 할 가장 큰 理由(이유)이며 價値(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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