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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월부터 민방위 ‘모바일 전자고지’... "미이수 대원 과태료 부과"
성동구, 5월부터 민방위 ‘모바일 전자고지’... "미이수 대원 과태료 부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4.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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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5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핸드폰을 통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훈련도 지난해와 같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변경된 교부방식은 지역내 민방위 대원 2만1000여명이 대상으로 오는 5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적용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은 대원은 본인 동의와 인증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기본교육(5월1일~6월30일) ▲보충 1차교육(7월16일~9월15일) ▲보충 2차교육(10월1일~11월 30일) 등이다.

사이버교육 대상은 연차에 상관없이 우리 구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모든 민방위 대원이 해당된다.

교육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내 스마트민방위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내용은 임무와 역할, 화생방, 감염병 예방,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1시간 교육을 듣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는 교육 미이수 대원에 대해 민방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사이버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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