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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4.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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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는 4월부터는 흉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6일 밝혔다.

성동지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흉부 초음파는 유방암 등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의사의 판단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 양성 종양 환장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흉벽,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단은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1/2~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공단이 분석한 유방ㆍ겨드랑이 부위 진단초음파(일반) 외래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7만6300원에서 6만26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1만7500원에서 5만100원으로, 일반 병원과 의원은 각각 8만7000원과 6만9700원에서 3만8500원, 3만1400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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