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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성동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4.1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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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ㆍ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지만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를 통해 성동구 맑은환경과로 신청서 및 설치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행정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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