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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발의 ‘필수노동자조례’ 법제화... 전국 지자체 최초
성동구 발의 ‘필수노동자조례’ 법제화... 전국 지자체 최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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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성동구 최초 발의... 59개 지자체로 확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49명 중 227명 찬성
정원오 구청장 “실질적인 지원ㆍ보호 정책 펼칠 것”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 사례다.

사실 성동구는 그간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에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례를 종종 만들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에도 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을 중앙에 확산시킨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바로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다.

캠페인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꾸려졌으며, 민주당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됐다”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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