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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마련
성동구,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마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5.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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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2층 세무1·2과에 위치한 도움창구
성동구청 2층 세무1·2과에 위치한 도움창구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5월은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경우가 많아 벌써부터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를 위해 도움창구를 마련 5월 한달 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동세무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성동구청 세무과에도 설치해 운영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 간소화 제도(모두채움신고서)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신고서를 발송하는 제도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경우 도움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시스템 등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이용할 경우 소독제, 가림막 등을 비치하여 코로나19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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