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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동이 시작하면 길이 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법제화
[기획] ‘성동이 시작하면 길이 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법제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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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법제화 최초 사례... 근로환경ㆍ임금체계 개선 기대
정원오 구청장 “실질적인 지원ㆍ보호 정책 논의하고 시행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태진운수에 방문해 필수노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태진운수에 방문해 필수노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의 조례 제정 후 입법까지 단 232일이 걸렸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성동구의 문제제기가 이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결실을 맺은 데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동구가 관내 실시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국회 문턱까지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도 중앙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 찬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호 정책을 펴왔다.

올해 4월까지 총 7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조례안 통과 노력 ‘구슬땀’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왔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정의와 대상을 논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는 총 9명이며 홍완식 돌봄센터 대표를 비롯해 홍부연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김민아 노무사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동형 필수노동자 대상 선정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2021년도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또한 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이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는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우선지원 ▲감염 위험에 대응한 수당 지급 및 방역물품의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가족돌봄 지원체계 및 가족돌봄 수당 지원 등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 ▲돌봄 및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전담 인력지원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 ▲기관과 종류, 업무의 특성, 대상별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지원 등이 제안됐다.

연구진 측은 “필수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필수노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노동정책 전달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동구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도 전개해 나갔다.

염태영 수원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갔다.

그 결과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꾸려졌으며, 민주당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 등에 다소 한계가 있었던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토대가 생긴 만큼 근로환경 개선, 임금체계 보완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 차원에서도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멀티플 매뉴얼을 제작하고 업종별 근로환경, 방역,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전문 교육을 준비 중이다.

안전 매뉴얼은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업종별 작업장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책자와 동영상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8월까지 교재를 제작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장별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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