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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ㆍ최고높이 완화’... 성동구, 성수동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용적률ㆍ최고높이 완화’... 성동구, 성수동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5.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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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2가 일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주민 재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서울시가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안이 반영됐다.

대상지는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구는 해당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진흥계획에 따라 권장업종 입지유도를 위한 용적률, 높이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이후에는 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위해 재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진흥계획에서 고시한 권장업종(IT·R&D산업)이 입지하면 권장업종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 시에는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또한 권장용도(권장업종,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에 첨단산업 권장업종과 공개공지를 같이 계획하면 용적률은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한다.

재열람 이후에는 기타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말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여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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