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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 개정법 발의
박성준 의원,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 개정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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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국회의원도 본인 혹은 배우자 출산에 대한 휴가는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 영아를 동반하는 풍경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가ㆍ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이같은 임신이나 출산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먼저 미국과 독일에서는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회의장 영아 동반의 경우에도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도 있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법안” 이라며 “출산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의 일이기에 이 법안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또한 국회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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