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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민휴일법ㆍ지역상권법’ 통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민휴일법ㆍ지역상권법’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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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휴일법과 지역상권법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휴일법과 지역상권법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중구성동구갑ㆍ3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국민휴일법’은 국민의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법안으로 대체휴일법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발의안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 휴일제로 지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사 법안들과 병합 심사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로 휴식권을 보장 받게 됐다.

반면 ‘지역상권법’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발생 가능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하는 법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가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업종제한의 경우, 자율상권구역에는 적용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출점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업종제한이 가능하나, 임대인·임차인 등과의 협의와 시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공고를 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업종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임차인 등과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출점도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홍익표 의원은 “2015년 무렵부터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두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휴일법’에는 요일지정제 휴일이나 모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담기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충분한 휴식권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상권법’은 2016년 당시 성동구의 골목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로 성동구뿐 아니라 국내의 많은 지역상권 공동체가 지역 내 공존과 상생을 함께 모색해 고유의 문화와 특색이 살아있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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