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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하면 기숙사 퇴사?’... 이동현 시의원 발의 ‘기숙사 인권 조례안’ 통과
‘이성교제하면 기숙사 퇴사?’... 이동현 시의원 발의 ‘기숙사 인권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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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간 학교 기숙사 내 만연했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동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기숙사의 상당수가 반인권적이고 통제중심의 운영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관내에는 총 76곳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학생 기숙사는 42곳, 학생선수 기숙사는 30곳, 학생 기숙사와 학생선수 기숙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곳이다.

우선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주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 전자기기를 반입 및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A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운영규정에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 시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등 성적우수자 위주로 입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행위는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이며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심지어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 중인 B고교의 경우 선후배 및 동기간 이성교제가 적발될 경우 입사생 퇴사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은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입사자 성적순 선발 등의 운영규정은 여전히 학생들을 피교육자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권리의 주체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계질서 및 경기력 저하라는 명분을 들어 학생선수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해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해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도록 했다.

이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도 교육청이 마련한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의 장이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동현 의원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9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서울 관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도 이전보다 매우 민감해졌고 인권침해적 요소들도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기숙사 문화가 정착되어 서울 관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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