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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자발적 인하 임대인’... 성동구, 최대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임대료 자발적 인하 임대인’... 성동구, 최대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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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다음달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에도 착한 임대인을 모집해 선정된 37명에게 총 174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초까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를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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