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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 관리비도 감면
성동구,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 관리비도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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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 4번째로 코로나19로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료 감면 뿐만 아니라 납부유예, 기간연장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업체이다.

우선 기간 중 공공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2차례의 지원을 통해 10개월간 97개소 2억3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면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44개소를 대상으로 1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1개소에 181일의 임대기간 연장, 29개소에 2,931만원의 관리비를 감면했다.

구는 이번 4차 지원을 통해서도 1억3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3000만원의 관리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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