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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단, 불법 주ㆍ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성동공단, 불법 주ㆍ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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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조치 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조치 한다고 밝혔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무분별한 관리와 방치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견인 조치는 서울시 및 성동구청의 견인보관 협약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즉시 견인 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게 된다.

즉시견인 대상 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곳이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5개 구역이다.

일반도로의 경우 불편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주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 발견 시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 접속 후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 할 수 있다.

김종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parking.happysd.or.kr) 채널톡, 카카오 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 주차장” 검색 후 친구맺기),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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