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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31일부터 임시회... 7명 의원 조례안 발의
성동구의회, 31일부터 임시회... 7명 의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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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가 오는 31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31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건이 상정돼 특히 눈길을 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은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어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2차 예결특위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표결한다.

마지막 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5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동욱 의원)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오천수 의원)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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