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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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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오천수 의원
왼쪽부터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오천수 의원
왼쪽부터 남연희 의원, 민운기 의원, 임종숙 의원, 박영희 의원
왼쪽부터 남연희 의원, 민운기 의원, 임종숙 의원, 박영희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건이 상정돼 특히 눈길을 끈다.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동욱 의원)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오천수 의원)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먼저 신동욱 의원이 발의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효과적인 창의,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성동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교육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 장애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상철 의원의 ‘관광진흥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으며 구에서 주관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에 참가해 선정된 관광객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오천수 의원의 ‘감성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성동구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인식개선, 노동환경 실태조사, 상담프로그램 운영, 보호조치, 휴식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연희 의원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점검 인력 확보 및 교육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민운기 의원의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주거 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등을 규정했다.

임종숙 의원의 ‘위기가구 발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가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획기적이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의원의 ‘친환경 유용 미생물 관련 조례안’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하수 오염개선과 하천 수질정화 사업, 친환경 체험학습, 친환경 공공사업 등에 유용미생물품을 구가 무상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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