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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5000만원
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5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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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원천 차단에 나섰다.

최근 부양의무자 및 기준 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인 박탈감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6월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사례집’도 제작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54개소에 배부하기도 했다.

구는 향후 인건비, 복지사업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는 소식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변의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 부정수급 신고란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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