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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성동구의원, “공단 채용 의혹 민원 사실관계 확인... 문제없다”
이민옥 성동구의원, “공단 채용 의혹 민원 사실관계 확인... 문제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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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성동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채용을 놓고 시끄러운 가운데 이민옥 성동구의원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논란은 민원 게시판에 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 일부 좋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신임 이사장은 구청 사무관 출신이다 보니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실제로 성동구의회 신동욱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3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사장 채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듣고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 중 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2인,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 도시관리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총 7인으로 구성해 법령에 따른 나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사장은 이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후보자를 선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 이사장의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타 공기업의 공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장의 지원 자격 요건의 추세와 흐름을 살펴보면 우수한 경영인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 요건의 문턱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성동구 임원추천위원회도 매 회 그 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리더십은 물론 정책결정, 의사전달, 협상력, 상황 판단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이같은 능력 검증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신청자격을 결정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임명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며 “본 의원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번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및 해당 기관,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공단의 경영실적은 2위 였지만 2019년 11위로 떨어졌다”며 “이제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최고의 공단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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