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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통과
이동현 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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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이동현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소셜벤처기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소셜벤처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구1)이 발의한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된 제정안에는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하여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 소셜벤처는 그동안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동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서울시의 소설벤처지원 사업이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형 소셜벤처’ 등을 구체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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