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에 기초해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로는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지만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 부재와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문화 됐다.
특히 서울시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 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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