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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리 1.0%’ 소상공인 융자 지원... 30일까지 접수
성동구, ‘금리 1.0%’ 소상공인 융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5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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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밀집된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모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밀집된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30일까지 총 56억 6,2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할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 금액 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 1.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이달 8일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구는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긴급자금의 수혈이 절실한 업체가 위기극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융자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거친 후 해당부서(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10월 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추가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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