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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성문 돈 주고 대필”... 박성준 의원 “감경요소 삭제해야”
“성범죄 반성문 돈 주고 대필”... 박성준 의원 “감경요소 삭제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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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실 (대법원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은 현재 사건 취합 중
박성준 의원실 (대법원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은 현재 사건 취합 중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되는 반성문을 돈을 주고 대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이같은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을 받는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27일 “이런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842명) 가운데 38%(1,082명)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년 64%, 2018년 75%, 2019년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러나 최소 5만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며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 혹은 ‘반성문 대행업체’ 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반성문이 기존 취지대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있다”며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양형기준에 의해 집행된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한다”며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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