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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각지대 재외공관’... 박성준 의원 “감사원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
‘감사 사각지대 재외공관’... 박성준 의원 “감사원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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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현재 감사원 감사 대상 재외공관은 167개지만 공관 설치 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21개, 5년 이상도 45개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을)은 이처럼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해외사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외공관의 경우 실지감사는 0곳, 서면감사는 6곳 뿐이었다.

실지감사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법이고 서면감사는 제출된 서류로 진행한다.

감사원은 “한정된 감사인력 및 예산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공관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재외공관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올해는 7개 재외공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보완한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실시한 비대면 감사는 메일 등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실지감사에 비해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징계·문책·시정 조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감사 실효성에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로 ▶2017년 37건 ▶2018년 10건 ▶2019년 14건의 조치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재외공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전혀 없었다.

박성준 의원은 “올해 실시한 비대면 감사 활성화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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