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도시 역사ㆍ품격 UP’... 성동구, ‘공공조형물’ 조례안 제정
‘도시 역사ㆍ품격 UP’... 성동구, ‘공공조형물’ 조례안 제정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1.10.05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공주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구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도시 역사성과 상징성,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분수대·폭포·상징탑·기념비 등을 말하며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뚝섬만세운동 기념비를 포함해 총 28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성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사전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형물 건립의 타당성,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성동구 내 공공조형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성동구 공공디자인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