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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관련 업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성동구, ‘부동산 관련 업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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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관련 부서회의 모습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관련 부서회의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차례에 걸친 부서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로 이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등록 범위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으로 특히 부동산은 신규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도 신고 사항이다.

이 밖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구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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