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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이달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성동구, 이달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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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이달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카오채널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성동구가 이달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카오채널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부터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로 해 눈길을 끈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동일 제보자일 경우 연 10만원 이내)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 공과금, 월세 등을 수시 체납하는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으로 신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대상자가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수급자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즉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신청하도록 했다.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통장, 위기가구 당사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이를 위해 지난 달 16일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대폭 넓혀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발굴자 사기진작을 적극 유도했다.

누구나 쉽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를 적극 활용해 이웃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찾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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