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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모두 ‘원안가결’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모두 ‘원안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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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가 임시회를 폐회했다
성동구의회가 임시회를 폐회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26건의 상정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이날 임시회에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남연희 의원)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 성동구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상철 의원) 성동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이다.

또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의원)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복실 의원)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먼저 남연희 의원의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성동구민이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양옥희 의원의 지역서점 지원 조례안은 성동구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화를 통해 구민의 독서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지원과 협력을 골자로 한다.

박영희 의원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감독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접수 및 신고처리, 부실공사 측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상철 의원의 구민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과 구민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조사ㆍ연구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황선화 의원의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체험학습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조사 및 결과공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 슬레이트 시설물 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 전문인력 육성,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은복실 의원의 노인학대 예방 조례안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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